11월9일부터 시행..어길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법무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공포


오는 11월부터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어음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발행 비용을 절감, 위ㆍ변조 방지 및 도난ㆍ횡령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8일 공포했다.
 
이 개정안은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포 6개월 후인 11월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감법 대상 회사는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발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종이어음 대신 전자어음을 발행할 의무가 있는 외감법 대상 회사와 외감법 대상 회사로부터 어음을 받을 회사는 은행을 통해 이용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 후 거래은행 및 전자어음서비스 홈페이지(www.unote.kr)에 접속해 어음 발행ㆍ수취ㆍ배서 등의 어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어음은 백지 발행이나 백지 배서가 허용되지 않아 권리 관계가 명확해 지고, 전자어음을 사용할 경우 배서가 20회로 제한되는 등 어음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어음 발행 비용 절감과 함께 실물이 발행되지 않고 전자적으로 거래되므로 위ㆍ변조 방지 효과 및 도난이나 횡령 사고의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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