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다음달 29일로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28일 오후 2시 전원합의체를 열고 삼성재판 두 번째 합의에 들어간 끝에 유·무죄 의견을 일치했다.

이에 따라 전원합의체는 선고 기일을 잡기 위해 의견을 모았으며 다음달 29일로 선고일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첫 번째 합의를 열었으나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선고 기일을 정하지 못했다.

이번 합의에는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이 참여했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에버랜드 측을 직접 변호했고, 안 대법관은 수사에 관여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제척됐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9일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으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을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두 전직 에버랜드 사장 사건에 더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상고심까지 함께 다음달 29일 선고할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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