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이 27일 국회 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현행 한은법 개정안상 결제제도는 결제제도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한은법 결제제도은 ‘한국은행이 명시하고 있는 지급결제제도’로 명시하고 있다. 지급결제제도는 광의로 보면 소액결제제도까지도 포괄하고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한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가 아니라 지급결제제도 전반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 및 참가기관 등 3000개에 대한 금융기관을 포함한 지급결제제도안을 갖는 것은 무리다”라며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하다”고 전했다.
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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