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징계를 받은 군 법무관 6명이 징계를 취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지모씨 등 법무관 6명은 최근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국방부 등은)헌법소원을 낼 때 사전에 상관에게 건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며 "그러나 군인복무규율 제24조에는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 건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고 상관 법무관과도 상의했다"고 주장했다.

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징계 처분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언론을 통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씨 등은 지난해 10월 국방부가 '나쁜 사마리아인' 등 23권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자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씨 등이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복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파면(2명), 감봉 1개월(1명), 견채(1명), 근신(2명)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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