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그 후] 고의 연체 '도덕적 해이' 대책 비상
3개월 연체땐 신청 가능...헛점 악용해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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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프리워크아웃(Pre-Workout)에 대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는 일부 채무자들이 법의 헛점을 파고들어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신용회복위원회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제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전액은 물론 원금도 감면할 수 있었지만 이번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원금 감면이 없어 채무자들에게 큰 매력이 없다. 이로 인해 고의로 3개월 연체해 원금을 탕감 받으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경기 침체의 여파로 상황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들이 신용불량을 감수하면서도 연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돈을 빌린 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답답함을 호소할 수 도 있지만 돈을 값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 자칫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복위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의연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한 원금 및 신청전 약정이자 감면없이(지원 혜택의 최소화) 채무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채무자의 채무상환 스케줄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사전 채무조정 신청횟수를 1회로 제한키로 했다.
또한 신복위는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대폭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선진국 독일의 경우 개인소비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려면 소비자협회나 등록된 채무상담센터 등으로부터 스스로 채무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 미국의 경우 파산제도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난 2005년 파산법을 개정하고 파산신청 이전에 신용상담을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면책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용 및 채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다.
프랑스 역시 지난 1989년 행정위원회인 과채무위원회를 도입, 위원회가 수립한 채무변제계획을 통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소비자에 한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토록 했다.
즉 신복위도 신용상담사 자격제도 및 신용상담보고서 발급을 추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신복위는 오프라인에 의한 교육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쌍방에 의한 교육도 병행해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정기간행물 제작과 수기모집과 작품전 공모는 물론 현장실습 등 각종 이벤트를 정기적으로 열러 신용제일분화의 사회적 풍토를 진작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성표 신용회복위원장은 최근 파산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및 채무에 대한 자기책임 인식의 약화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파산자 양산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훼손 및 국가 경쟁력 악화를 우려했다.
이에 따라 홍 위원장은 "국민의 신뢰성과 정직성은 국가의 브랜드파워는 물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라며 "말이 법이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어려서부터 현명한 소비생활 등 철저한 신용 지키기 교육을 통해 정직한 사회 믿음직안 국민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경쟁력 확보는 물론 'G7진입'이라는 정부의 원대한 목표 완수를 위한 선결요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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