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담배꽁초를 길거리 등에 버리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지하철 역세권, 주요 도로변, 유동인구 밀집지역 등 서울시내 97개 특별지역을 대상으로 2500명의 단속요원이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오는 6월과 9월에는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단속요원을 50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단속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이달중 공정한 단속 추진, 적절한 복장·태도 유지, 친절한 민원대응 요령을 중점 교육한다. 자치구에서도 월 1회 이상 근무기강 및 민원응대요령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단속과 함께 사전예방을 위해 휴대용 재떨이 2만5000개를 이달말부터 자치구에 배부할 예정이다.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휴지통은 정류장 외곽으로 옮기고 온라인 사진전을 여는 등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2만5000~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자치구별로 다른데 강남·종로·용산·동대문·중구 등은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으로 22만7333건에 대해 97억7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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