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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토공 통합법안 처리...본사 이전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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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까지 일사천리 통과할듯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통합 법률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통합법안은 민주당 유선호 위원장이 회피하더라도 직권상정 등으로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다.

여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 첫주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한만큼 법사위가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에따라 두 공사의 통합법안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져 그간의 통합노력이 현실화하게 됐다.

국토위를 통과한 통합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0월1일 출범된다.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한 30조원이며 토지와 주택 및 도시의 개발과 정비, 공급,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통합될 공사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아 지역간 대립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주공은 경남 진주로, 토공은 전북 전주로 이전하기로 이미 결정된 이후 통합논의가 시작됐고 정부에서도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진주의 분위기는 차분하지만 전주는 통합공사가 진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법이 통과된 이후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주공과 토공은 물론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 등을 묶어 지주회사를 만들고 사업부서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한다.

또 사업부 형태로 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진주로, 토지는 전주로 옮기자는 견해도 있다.그러나 본사의 소재지 문제는 지자체간 양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커 갈등을 봉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사를 전주에 두고 본사 인원의 70%를 진주에서 근무하도록 합의했다는 루머가 나돌기도 하는 등 본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법안의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와 두 공사 및 지자체간 합의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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