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4명을 의사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4명은 수난과 교통사고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다.

이번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에는 지난해 12월 26일 마을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는 마을 주민을 부축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에 의해 사망한 故 맹분섭(여·67세) 씨, 같은해 7월 20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친구가 갑자기 다리 위에서 소양호로 뛰어들어 이를 구하고자 했지만 결국 함께 익사한 故 조철형(남·34세) 씨가 있다.

또 올해 1월 28일 옛 애인와 함께 저수지 인근을 걷다가 저수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옛 애인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 이를 구하고 사망한 故 류형석(남·23세) 씨, 지난해 10월 14일에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옆테이블에서 이야기하던 남자가 흉기를 휘둘러 단란주점 여주인을 상해하자 다가가 흉기를 빼앗고 제지하다 부상을 입은 오철룡(남·34세)씨가 의상자로 인정됐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2009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에 따라 의사자에게는 1억9천7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9천700만원에서 최저 1000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