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특위, 은폐·축소 관련자 등 5명 징계 권고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핵심 간부에 의한 조합원 성폭력 파문과 관련, 진상규명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조합 관계자 등의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동 조합 사무실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지난 12일까지 22일 간의 조사활동 결과, 가해자인 김모씨와 피해자 소속 연맹(전교조)의 손모, 박모씨 등이 초기에 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공론화를 통한 사건 해결을 막았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특위는 또 “피해자 소속 연맹의 정모씨는 조직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에 공감하고 책임을 통감하기보다는 사건의 정치적 파장과 조직적 타격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단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위는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대면을 방치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 점이 확인됐다”면서 특히 “여러 정황과 CCTV 등 실증자료를 기초로 볼 때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위는 “사건이 민주노총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뒤 1월8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진상조사위원회 활동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사건으로 축소`접근해 사건 은폐 조장행위 등을 외면하는 결과를 빚었다”면서 “‘가해자 처벌’에 그친 진조위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위는 “이석행 전 위원장 은닉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조합이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일방적 진술을 강요하고 압박한 점도 발견됐다”면서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관련자’와 ‘본인의 동의 없는 진술 강요자’ 등 5명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에 대한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보상 및 사과를 권고했다.
다만 특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 “민주노총에서 무분별한 언론 유포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조사 결과 뚜렷한 혐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작년 12월 초에 발생한 이번 성폭력 사건이 외부에 알려져 파문이 일자, 지난달 대국민 사과와 함께 외부 전문가 3명, 그리고 조합 간부 2명 등으로 진상조사특위를 꾸려 3주간 조합의 조직적 은폐 시도 및 2차 가해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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