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계약에 대한 ‘지역제한 경쟁’ 입찰제도의 대상금액이 상향조정된다.
‘지역제한 경쟁’ 입찰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 중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는 공사 현장이 속한 시·도 관할구역 내 입찰자에게만 입찰권을 주는 것으로 지역 중소 건설사를 살리기 위한 대책.
기획재정부는 4일 지역제한 경쟁의 범위를 종합공사의 경우 국가 발주 사업은 50억원 미만에서 76억원 미만으로, 공공기관 발주는 76억원 미만에서 1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을 5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문공사도 모두 기존 5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대상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종합건설공사는 대상금액을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으로 각각 늘린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가 및 공공기관, 지방 건설공사의 공사금액이 2007년 기준으로 980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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