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4일 100일 동안 미디어법 처리를 중단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두고 “민주당 지도부는 당시 사기·강박을 당해 의사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합의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회청사를 전부 경찰이 둘러싸고, 한나라당은 중앙홀을 점거한 상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완패하기 보다 후일을 기약했다”는 말과 관련해 “완패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표결처리를 합의한다는 것은 다수 의석대로 하자는 것이고 결국 그대로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합의가 무효면 안에 들어 있는 미디어법 처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설치도 무효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회적 논의기구는 여론 수렴에 유효적절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사퇴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유보적이었다.
그는 정세균 대표와 원혜영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해서는 “(사퇴처럼) 원치 않는 것들을 강요하는 건 안 된다”며 “사퇴가 아닌 결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삭발이나 단식 혹은 그것에 준하는 것들”을 예로 들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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