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 1개월 줄이고…가설울타리는 '아트펜스'로

대전시는 건축물 심의 처리기간을 1개월 이상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바꿔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민원인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뒤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올렸지만 앞으로는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처리기간을 한 달 이상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공동주택의 전체적인 경관이 산만해지고 단지별 개성과 통일성이 떨어지는 점을 막기 위해 앞으로 5~10개 동 이하의 공동주택은 2가지 형태 이상, 11개 동 이상은 3가지 형태 이상의 디자인으로 다양화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25m 이상의 도로변에 있는 건축공사장엔 가설울타리를 예술적으로 꾸민 ‘아트펜스’로 디자인 하도록 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녹색자문 건축소위원회’또 꾸려 친환경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이끌고 기존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르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꾸준히 찾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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