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 시행

건축위원회 심의 1개월 줄이고…가설울타리는 '아트펜스'로

대전시는 건축물 심의 처리기간을 1개월 이상 줄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바꿔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민원인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친 뒤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올렸지만 앞으로는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처리기간을 한 달 이상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공동주택의 전체적인 경관이 산만해지고 단지별 개성과 통일성이 떨어지는 점을 막기 위해 앞으로 5~10개 동 이하의 공동주택은 2가지 형태 이상, 11개 동 이상은 3가지 형태 이상의 디자인으로 다양화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25m 이상의 도로변에 있는 건축공사장엔 가설울타리를 예술적으로 꾸민 ‘아트펜스’로 디자인 하도록 했다.

전문가가 참여하는 ‘녹색자문 건축소위원회’또 꾸려 친환경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이끌고 기존건축물을 리모델링 할 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르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꾸준히 찾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일 기자 gogonh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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