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동양투자신탁으로 부터 88억3899만원 손배소에 대해 "채무자는 위탁자인 모아산업개발" 주장 등 반박 자료 공개
한국토지신탁(사장 이우정)은 국민은행과 동양투자신탁운영으로부터 최근 총 88억3899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회사는 대출 채무자가 아니며 채무불이행자는 위탁자인 모아산업개발"이라고 2일 반박했다.
또 시공사인 서광건설산업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채무 불이행 주체, 신탁사 의무위반 여부,설계변경, 신탁기간 변경 등을 조목조목 들어 반박했다.
◆"채무불이행의 주체 모아산업개발" 주장
먼저 한국토지신탁은 PF약정상 대출금에 대한 차주는 이 사업의 위탁자(모아산업개발)이며 신탁사는 해당 대출의 채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신탁은 결코 채무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탁사의 의무위반 여부-"서광건설산업 공사 진행 못해"
또 고소장에서 국민은행 등 원고는 펀드기간 만료기간내 사업이 완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발생된 원리금상환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PF약정의 구조는 신탁사가 공사비를 지급하면 공사비 중 일부(총 기성금의 9분의 2)를 PF원리금 상환에 충당하는 구조이며, 신탁사는 서광건설산업이 2008년 2회에 걸쳐 청구한 공사기성금을 기성고에 따라 적기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광건설산업은 2008년 5월11일부터 공사진행을 하지 못하고 공사 진행을 독촉촉했으나 2008년11월까지 공사진행을 못하는 등 시공사로서 지켜야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2008년 11월26에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PF원리금 상환지연은 시공사의 공사진행 불가에 따른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은 근본적으로 시공사에게 있다고 했다.
◆설계변경부분-"수지개션 효과 클 것으로 동양투자신탁운용에 통보"
이 사업지가 속한 지역(부산 연제구 연산동) 일대가 2006년 5월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로 주상복합으로 사업가능함에 따라 수익자의 사업계획 변경요청 및 시공사와 협의 후 당시 부동산(오피스텔)시장 여건을 감안, 주상복합아파트로 사업계획변경 추진함이 수지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했으며 추진경위(계획)는 이 PF의 수탁기관인 동양투자신탁운영(주)로 2007년1월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탁기간 변경
오피스텔에서 주상복합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신탁기간의 연장은 불가피했으며 이에 따라 위탁자와 협의해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오피스텔 건립사업으로 알려졌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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