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만든 냉동창고 업체인 ㈜오로라씨에스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주주권 행사를 금지시켜 달라"며 동생 재우 씨와 조카 호준 씨 등 오로라씨에스 주주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회사 주인임을 전제로 주주총회 개최를 막아달라고 하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런 사실을 소명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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