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고리대금 업체인 SFCG(옛 상공펀드)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SFCG는 3000억엔(약 4조8642억원) 가량의 부채를 갚지 못해 이날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했다. 일본의 민사재생법은 파산상태에 놓인 기업이 채무조정을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법으로 파산보호 신청과 유사하다.

오시마 겐신(大島健伸) SFCG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과지급금 반환 청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경영 환경이 매우 악화했다"며 "서브프라임모기지의 타격이 켜 신규 자금조달이 거의 불가능해져 최종 결제자금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파산 사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민사재생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대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1978년에 설립돼 주로 중소기업 대출로 사세를 넓혀온 SFCG는 무리한 채권회수 방식이 사회문제화하면서 신용력이 추락한데다 자금을 빌려간 기업의 경영 악화, 금융 위기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2002년에는 회사명을 '상공펀드'에서 'SFCG'로 변경해 신뢰 회복을 꾀했지만 이후에도 이자율제한법의 상한을 초과하는 '과지급금' 상환을 둘러싼 문제를 일으키면서 신용 회복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기업을 상대로 고리로 대금을 빌려주는 것을 상공론이라 부르며 SFCG도 상공론 업체에 속한다.

상공론의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는 20%대의 그레이존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상공론은 또 담보와 연대보증인 2가지를 모두 요구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급여 차압 등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작성촉탁 위임장 등을 작성하게 해 일본에서는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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