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친척의 치료비, 부양비, 교육비를 한번에 목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야한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사정상 부모님을 모실 형편이 안돼 친누나인 B씨에게 고령으로 병환 중인 아버지를 모시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키로 했다.
10년째 아버지를 모신ㄴ B씨는 부동산 매입을 위해 목돈이 필요했고 아버지를 모신 대가로 A씨에게 대가를 중간정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간병인의 보수가 월평균 20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 본인이 월 100만 원을 부담하고 누나인 B씨가 100만 원의 노력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고 계산해 연 1200만 원, 10년치인 1억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고 국세청은 "필요할 때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일시에 목돈을 지급하는 경우나 치료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예.적금이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르면 부모, 친척 등의 치료비, 부양비, 교육비를 필요할 때마다 지급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없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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