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과 사업계획 승인 기존 45일서 9일로 단축,지역경제과 계량기 검정사업자 지정 40일서 13일로 단축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17일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사무 프로세스 혁신 50' 계획에 따라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서 규정한 법정 처리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운영한다고 밝혔다.
$pos="L";$title="";$txt="금천구청 종합민원실 ";$size="420,280,0";$no="2009021709554605374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금천구의 조정 정비대상 민원사무는 총 332종으로 지난 1월 각 부서 민원 처리기간별 실태분석결과 1일이내 처리사무가 58종, 2~3일 처리사무 102종, 4~5일은 56종, 6일이상은 116종으로 나타났다.
또 332종의 대상민원사무의 법정처리일수는 3150일이나 단축조정일수는 1918일로 나타나 약 61%의 단축율을 보여 불필요하게 대기·지연시키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공무원 중심의 민원처리에서 민원인 중심으로 불편한 점을 찾아 개선했다.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과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기존 45일에서 9일로 무려 36일을 단축됐다.
그 뒤를 이어 지역경제과 계량기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신청이 기존 40일에서 13일로 27일을 단축됐다.
부서별 단축현황을 살펴보면 환경과가 배출·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외 89종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체육과가 27종, 교통행정과 26종 등의 순이었다.
한편 통합민원실내 기업상담실을 운영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으며, 구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상담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금천구 상공회의소와 법무사회의 지원으로 전문가상담실을 설치 운영, 무역, 세무, 경영컨설팅, 노무, 법무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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