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1인 1회 지원액 총 450만원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체외수정(시험관)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 계층 이하의 불임 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전년 대비 시술비 일부를 확대 지원한다.
최근 가중되고 있는 경제난 속에서 임신, 출산에 따른 의료 비용을 경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연중 실시되는 이번 사업 지원대상은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11만3820원, 지역가입자 14만500원) ▲현재 법적 혼인 상태의 부부로 접수일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는 자가 해당된다.
이번 사업은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은 제외)을 통해 불임부부들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단, 미리 시술 후 신청 시 소급지원 불가) 1인 1회 지원액은 150만원씩 최대 3회(총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1회 270만원(작년 255만원)씩 지급, 최대 81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로는 불임시술지원 신청서 1부,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는 부부 모두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또는 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를 송파보건소 건강증진과(4층)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보건소 건강증진과(☎410-3424)로 문의.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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