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11일 해운사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76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위 공직자 신분임을 감안할 때 수수금액이 1회당 50만∼1500만원에 이르는 점, 일부 수수금액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점, 뇌물공여자 모두 업무와 관련된 해운업이나 항만공사 업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사전 뇌물수수죄도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해양부 장·차관으로 재임할 당시 8개 중견 해운사들부터 항로조정 및 항만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8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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