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장기업들이 주가를 띠우기 위해 '침소봉대' 식 공시를 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에 맞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각종 계약관련사항, 유전(가스) 개발사업, 자사주 취득·소각 등과 관련한 공시 세부규정을 정비하고 기업들의 준수여부를 감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상장기업들이 각종 계약체결과 관련한 공시를 할 때 상대방과 계약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인 '양해각서(MOU)'와 구체적인 목적물, 대금,이행시기 등 조건이 정해져 합의를 완결한 '계약서'를 명확하게 구별하도록 했다.

계약이 특정 회사에 대한 경영권 취득을 전제로 하거나 일부 외부 영입인사에 의해 진행될 경우, 경영권 취득 실패나 외부 영입인사가 퇴출당하는 등 사정이 변경돼 향후 계약 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대해서도 명기하도록 했다.

또 증권을 발행하는 기업이 증권사 등에 제출하는 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자통법에서는 증권사 등이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라고만 규정해 놓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했다.

신고서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의 분석을 반영했는지와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증하고, 경영이 불투명할 때에는 더욱 엄격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가 급등락 재료로 가끔 등장하는 유전(가스)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시도 '개발(운영)권 확보→조사(탐사)→개발→생산사업'의 4단계로 구분하는 등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해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투자자들의 오판을 방지하도록 했다.

자사주 취득과 관련해서도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는 즉시 주식실효 절차를 밟는 등 상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야 하며 주주평등의 원칙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신규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과 상장 주관사 등은 모든 분석자료를 증권분석보고서에 포함해 희망 공모가액 산정시 반영하도록 했고, 이와는 별도로 사전에 상장 후 주가예측 자료를 공표하지 못하게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런 공시규정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엄밀히 따져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측면이 보강된 만큼 증시에서 투자자의 오판을 부르지 않도록 명확한 공시를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