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와 일체의 사적인 접촉이나 간소한 식사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직윤리를 보다 확고히 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 일체의 사적인 접촉이나 간소한 식사도 금지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격히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실시하는 등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최근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대통령 훈령) 제정이 추진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높은 도덕성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퇴직자와의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다른 정부기관보다 엄격한 행동강령을 시행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자는 물론 기업·로펌 등 소속 직무관련자와 골프, 식사 등 일체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고, 지금까지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허용됐던 간소한 식사 및 통신 교통편의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간소한 식사접대 등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해 주의·경고 받은 자는 사건부서 근무를 제한(1회 3년·2회 6년)하고 국별 근무성적 평정시 일정기간 동일직급 최하위로 평가를 내리기로 했다.

또 금품수수 등으로 행동강령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자는 사건부서 근무를 제한(1회 6년·2회 영구)하고 승진대상에서도 제외하는 '2진아웃제'(1회 2년·2회 영구)를 시행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동강령 시행으로 업무처리 청렴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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