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포상금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부패행위신고 포상금 최고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상금은 부패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손실회복, 손실 사전방지, 국민 반부패의식 제고 등 공익을 증진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지급된다.

권익위는 또 부패신고로 공공기관 손실예산을 환수했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와 관련, 현행 보상금 지급 방식도 일부 개선키로 했다.

권익위는 현재 부패신고에 따른 환수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환수가 이뤄질 때까지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 국고재정으로 보상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외에도 부패신고자 신분노출 예방 등 신고자 보호강화 방안을 포함하는 부패신고 제도개선안을 마련, 오는 9~10월께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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