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최고 연 49%로 다시 제한된다고 금융위가 20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대부업법상 대부업체의 이자율 규제 시한은 작년 말로 끝났으며 당초에 201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법 개정안이 이달 13일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한동안 규제 공백이 생겼었다.

금융위는 이자율 상한제가 무력화된 올 1월1일부터 20일까지 체결된 대부 계약도 21일 이후에는 이자율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부중개업 신설과 대부업협회 법적기구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자율 상한제를 제외한 신설 규정은 4월22일 시행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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