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 1부는 강원도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유치원 전임강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설유치원 계약제 강사 부당해고에 대한 2년여 간의 논란이 일단락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2007년 5월과 4월 지방 및 중앙노동위가 강사 해고에 대해 각각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내리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같은 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또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1심과 2심에서 "유치원 계약제 강사의 신분은 임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내린 것은 월권"이라고 판시했었다.
한편 병설유치원 계약제 강사들은 2007년 2월 말 계약이 해지되자 같은 해 8월 해임처분 무효확인을 해 달라며 춘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08년 6월 패소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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