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미화 1000달러 이하 소액 물품에 대해선 FTA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수입신고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되는 등 협정관세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26일 FTA관세특례법이 공포된데 이어 이날 같은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제도가 이 같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또 종전엔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엔 사후신청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미리 해야 1년 이내에 FTA협정관세를 신청,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론 이 같은 사전 의사표시제도가 폐지돼 수입신고 후 1년 이내엔 누구나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수입신고시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게 된다.

특히 종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협정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수입업체도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사후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예외조치가 인정된다.

해당 업체는 과거 수입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세관에 협정관세를 신청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관세 환급 예상액이 12억3000만원 가량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수입물품이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나 천재지변 등에 따른 운송지연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협정관세를 신청한 경우에도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며, 원산지 등의 사전심사 이의제기 절차 도입 및 원산지 조사시 변호사, 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