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는 공동주택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 2분의 1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3분의 2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2분의 1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시 처리기간은 25일에서 12일로 단축했다.
공동주택 관리비도 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신협, 저축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8년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의무적으로 파출소를 설치해야 했던 단지는 이를 약국 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 리모델링 가능연한(15년)을 산정할 때 기산일을 사용검사일이 아니라 임시사용승인일로 앞당기기로 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가량 조기에 리모델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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