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농축산물 유통이 많은 설날을 맞아 값싼 수입농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행위 등 먹거리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23일까지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 행위등을 집중 단속한다.
구는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2명으로 3개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역내 재래시장, 대형할인마트, 농축협 판매장, 소매점 등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과 한과류, 선물용세트 등 가공식품 등을 불시에 점검한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으로는 국산을 특정지역의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원산지표시 미이행 판매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표시 판매행위, 수입산과 국산을 혼용해 판매한 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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