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용호)는 16일 조경공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휴가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사기)로 연세대 전 직원 K(56)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 씨 등은 2002년 4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학교 내의 조경공사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모두 27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휴가비와 여행경비 등으로 이 비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비자금 조성에 주도적 역할을 J(48) 씨를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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