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선물거래소의 수입 중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 중개기능 수행에 따른 독점수입은 전체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상의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로 예정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사원의 김성택 감사관은 16일 "증권선물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공운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 요건에 해당된다"며 "그동안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은 상장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정부의 지원액(독점적 사업권 부여도 포함)이 총수입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관,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 등이다.

김 감사관은 "거래소의 주된 수입은 법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는 경영진 노력과 상관없이 매출이 결정되는 것으로, 분명 정부의 지원액(독점적 사업권 부여도 포함)이 총수입액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관 요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증권거래소의 평균수입 4635억2500만원 중 독점사업 수입이 3269억53400만원인 것으로 분류했다.

특히 정부 지분이 없는 민간기업의 공공기관 지정이 주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80곳이 정부 출자ㆍ출연없이도 공공기관에 지정돼 있다"며 "거래소측 주장대로라면 공운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사무관은 또 "증권거래소는 오히려 주주인 증권ㆍ선물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주주들이 주주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며 "거래소가 지난 2007년 기업공개 추진당시 주주들에게 일방적으로 백지 위임을 받았다는 게 주주권이 행사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원 주장대로 금융감독원등의 무자본 특수법인이나 지적공사 등의 재단법인은 사영기업이 아니므로 정부 지분이 없어도 정부가 경영을 관리 통제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다"며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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