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고, 요일제 감면까지 받으면 자동차세를 14.5% 덜 내게 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준다.
특히 1월에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면 1년치 세금의 10%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에는 5%를 추가로 감면해준다. 다만 7~10인 승용차는 레저용밴(RV) 차량으로 올해까지 자동차세를 16% 감면받기 때문에 요일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1년세액을 선납해서 10%를 할인받고, 이 금액에서 다시 요일제로 5%를 추가로 받게 될 경우 당초 세액의 14.5% 정도를 덜 낼 수 있다.
신차기준(지방교육세 포함)으로 그랜저3.0의 경우 원래 세액은 84만9990원이지만 1년선납공제 10%(8만4990원)과 요일제 감면 5%(3만8250원)을 통해 총 12만3240원을 줄일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SM5는 7만5310원을, 아반떼1.5는 3만9520원을 각각 덜 내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선납세금 납부서를 일괄 제작해 납세자들에게 발송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공제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40만여대가 1년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했다. 올해는 서울시에 등록된 290만대 차량중 체납이 없는 자가용 자동차 240만대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에 받은 '자동차세 1년세액 신고납부서'로는 오는 2월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한 후 자동차를 폐차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등록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납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etax.seoul.go.kr)로 접속해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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