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방식 시행...순익 2천만원 법인은 114만원 경감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에게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가 시행된다.

당기순이익이 2000만원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114만원의 법인세를, 종합소득이 3000만원인 개인사업자는 46만원의 소득세를 각각 줄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3일 올해부터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간편하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성실납세방식'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로 복식부기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재하고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다.

법인사업자는 연간 수입이 5억원 미만이고, 개인사업자는 업종별로 1억5000만~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제도는 납세자가 원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며, 관할세무서에 성실납세적용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은 오는 2월2일까지, 개인은 3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금액계산·세액공제 쉬워져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를 적용받으면, 우선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공제가 한결 쉬워진다.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건물 20년)의 정액법에 의해 간편하게 계산하게 되고, 기부금 한도액은 기부금 종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0.5(법인)~1%(개인), 접대비 한도액은 1900만원으로 간소화 된다.

업무무관 자산(부동산·동산,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서 제외되고, 복잡한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별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중소사업자에게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혜택을 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구체적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면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경정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전자신고대상 서식종류를 축소하고 작성방법도 간소화 했다. 법인은 149종에서 31종으로, 개인은 58종에서 42종으로 각각 서식이 줄어들었다.

납세자 세부담도 줄어

납세자의 세부담도 크게 덜어준다.

당기순이익이 2000만원인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부담액은 154만원으로 일반법인(268만5000원)에 비해 114만5000원이 적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인 개인사업자는 일반개인(270만원)에 비해 46만3000원이 경감된 223만7000원만 내면 된다.

한편, 법인사업자 가운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과 부동산임대업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도박장, 무도장, 주점업, 호텔·여관업, 안마업) 법인 등은 성실납세방식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수입액이 ▲농업·임업·어업·광업·도매업·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6억원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수도사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금융·보험업 등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사업·오락·문화·운동서비스업·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등은 1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조홍희 법인납세국장은 "성실납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돼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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