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게이트' 김옥희 항소심 기각..징역3년

지난해 4.9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청탁 대가로 30억여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 씨와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9일 원심과 같이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취업 알선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 31억8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건낸 김종원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제18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3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청탁을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총30억여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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