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10일자로 UN에서 채택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국내에서도 발효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장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고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협약은 여성장애인·장애아동의 권리보호, 장애인의 이동권과 문화접근권 보장, 교육권과 일할 권리 등 총 50개 조항에 걸친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권익보장을 내용이 골자다.
가입국은 협약 내용의 실현을 모니터링 한 국가종합보고서를 가입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4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에 의해 이미 구체화돼 있다"며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협약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 장애인차별 관련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보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국민인식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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