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는 모든 건강식품 판매업자들이 구청에 신고를 한 후 영업행위를 하도록 당부했다.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국민들 소득이 향상되고 인간 수명이 연장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건강 지향적 식품들이 많이 판매됨에 따라 소비자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건강식품 판매 영업자가 신고를 한후 판매하도록 영업신고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유통·판매 하고자 하는 모든 영업자는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하며 판매장을 갖고 있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판매(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및 인터넷 판매, 통신판매) 및 동 매체를 통한 위탁 판매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절차는 건강기능식품협회(02-3479-2100)에서 먼저 교육을 받고 방문판매와 인터넷판매 · 통신판매 영업자의 경우 구청(지역경제과)에 먼저 신고한 후 보건소(보건위생과)에 신고를 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배치도 ▲교육필증(미리 교육 받은 것)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 ▲수수료 2만8000원을 준비하여 신고를 하면 된다.

무신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되므로 영업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성동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공중위생팀 (☎ 2286-7158)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