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면세한도 600弗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다음달 5일부터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높아진다. 또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 (15만원 한도)를 줄여주고 무신고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30%에서 40%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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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오는 9월 5일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품부터 인상된 면세한도(600달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자진신고자 세액경감 및 무신고자 가산세 강화는 관세법 개정사항으로 정기국회에 개정안(정부안)을 제출해 국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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