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8.60% 올라…전국 평균의 두 배
공시가격 이의신청, 전년比 3.5배 증가
하향 요구 80%…이의신청 5월29일까지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달 예고한 수치보다 0.03%포인트 낮춘 9.13%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20일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잠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열람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총 1만4561건으로, 전년(4132건)보다 3.5배가량 증가했다. 2021년(4만9601건)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의견제출이 올해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다. 다만 반영 비율은 13.1%로 전년(26.1%)의 절반 수준에 그쳐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66건)에서 가장 많은 의견이 나왔다. 경기(3277건), 부산(257건)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만1887건), 다세대주택(2281건), 연립주택(393건) 순으로 의견제출이 많았다.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1만1606건(79.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부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 중 1903건(13.1%)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최종 공시가격 변동률은 당초 9.16%에서 9.13%로 소폭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30일 공개…상승률 9.13%, 잠정안보다 0.03%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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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은 0.07%포인트, 제주는 0.05%포인트, 대구·광주는 각 0.02%포인트, 경기·부산은 각 0.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대전은 유일하게 0.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0% 올랐다. 경기는 6.37%, 세종 6.28%, 울산 5.22% 각각 상승했고, 제주(-1.81%)·광주(-1.27%)·대전(-1.11%)·대구(-0.78%) 등은 하락했다.


올해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 수는 48만7362가구(3.07%)로, 전년 31만7998가구(2.04%)에서 16만9364가구(53.3%) 늘었다. 종부세 대상 가구는 지난달 공개된 공시가격(안)인 48만7628가구에서 266가구 줄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도 국토교통부나 시·군·구청,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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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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