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신속·저비용 장점
주요 대기업들이 국제분쟁 해결을 위해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중재는 소송에 비해 분쟁이 신속하게 종결되고 보안이 유지되는데다 비용도 훨씬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KCAB 국제중재센터가 다루는 국제중재 사건에는 A 기업, B 기업 등 대기업들이 당사자로 등장한다. A 기업은 계열사 간 계약 중 관련 분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중재 절차의 '비공개성'을 활용하기 위해 계열사 간 분쟁을 KCAB에 맡기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우리 대기업들이 주요 국제분쟁 사건을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나 국제상업회의소(ICC) 등 해외 중재기관에 맡기고 KCAB 국제중재센터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응해 KCAB 국제중재센터는 대대적인 혁신에 나섰다. 국제중재심판원을 도입하고 간이·신속절차를 개편했으며, 중재인 지명 및 구성 절차의 단축과 다양성을 마련했다. 또 조기 결정 절차(Early Determination)를 도입하고, 다수 당사자 및 복수 계약 분쟁에 대한 절차를 정교화하는 등 비용과 전자적 절차 관련 규칙을 손질했다.
약 8년간 KCAB 국제중재센터에 몸담았던 이상엽 법무법인 오킴스 외국변호사는 "국내 기업들 사건부터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로 입지를 넓혀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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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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