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이승환에 일부 승소 판결

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가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2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가 이승환 등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다만 김 시장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포스터. 사진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쳐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포스터. 사진 이승환 인스타그램 캡쳐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사건은 구미시가 2024년 12월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에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12·3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구미시 측은 이승환 측에 "공연 중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이승환 측은 서약 대신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신을 보냈다. 이후 구미시는 "시민과 관객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당시 이승환이 다른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탄핵되니 좋다. 앞으로는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한 것을 두고 지역 시민단체가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한 상태였다.


이후 이승환과 소속사, 공연 예매자들은 "대관 취소로 공연이 무산되면서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은 위자료 1억원, 소속사는 콘서트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했고 예매자들은 티켓값을 환불받긴 했으나 콘서트 관람 기회를 뺏겼다며 각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었다.


이날 재판 이후 이승환은 이 사건을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를 통해 "(김 시장이 과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탄핵 다음 날 공연 무대에서 '탄핵되니 좋다. 앞으로는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라고 한 말이 관객 안전을 위협할 정도의 선동이라 말했다"라며 "그는 안전에 대해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취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AD

이어 "공연 계약 관계에 있는 제3자의 피해까지 인정한 의미 있는 판단"이라면서도 "피고 김장호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못내 아쉬운 판결이다. 항소해서 김장호 시장의 개인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