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검토 제도' 포함 원안법 의결
SMR 개발 규제 불확실성 해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2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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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신규 원자로에 대한 선제적 인허가 준비 및 핵연료물질 사용 현장의 안전 규제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원안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원안법은 19일 공포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사항은 신규 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의 법제화다(법 제100조의2 신설). 사전검토 제도는 개발자가 건설허가 등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개발 중인 원자로 설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부터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SMR 개발자들은 그간 신규 원자로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속도감 있는 인허가 추진을 위해 미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에서 운영하는 사전검토 제도의 국내 도입을 적극 희망해왔다.


이번 법제화를 통해 개발자들은 개발 중인 다양한 노형의 SMR 설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규제기관은 적합한 안전심사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 원안법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법에 명시함으로써(법 제46조의2 신설)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를 통해 핵연료 물질 사용자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운영해왔다.


아울러, 핵연료 물질 사용 등 허가 신청 시 총리령으로 요구되는 신청 서류를 '핵연료 물질 안전 보고서'로 통합하고(법 제45조 개정), 안전관리가 우수한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도입(법 제47조 단서 신설)했다.


또한 원안법」상 과태료 상한액(3000만 원)을 5단계로 세분화해 법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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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제도는 오는 11월부터 우선 시행하고, 정기검사 면제 및 과태료 규정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 핵연료 물질 허가사용자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포함한 핵연료 물질 안전보고서 작성·제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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