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심의 단계별 10%씩 ‘최대치’ 반영
제당 3사 일괄 20% 삭감 혜택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설탕 시장의 가격을 담합한 제당 3사에 대해 조사 및 심의 협조를 이유로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 담합 사건은 제당 3사가 약 4년여간 3조2000억 원 규모의 설탕 가격과 인상 시기를 담합한 사건이다.

지난 2월 설탕 가격담합 사건을 브리핑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지난 2월 설탕 가격담합 사건을 브리핑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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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정위가 최근 공개한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액의 20%를 감액하여 최종 부과액을 결정했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의 과징금이 1729억원에서 1383억원으로 346억원 줄었고, 삼양사는 1628억원에서 1302억원으로 326억 원 감경됐다. 대한제당 역시 1592억원에서 1273억원으로 과징금이 319억 원 낮아졌다. 이에 따라 3사의 과징금 합계는 4949억 원에서 최종 3959억 원으로 약 990억 원가량 줄었다.


공정위는 의결서를 통해 제당 3사가 심사관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을 감경 사유로 밝혔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조사 단계 협조 시 10% 이내, 심의 단계 협조 시 10% 이내에서 각각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데, 공정위는 제당 3사에 대해 두 단계 모두 최대 비율을 적용하여 총 20%를 삭감했다.

또한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과기준율의 경우,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하면서 부과기준율은 해당 구간(15.0%~20.0%) 중 가장 낮은 15%를 적용했다. 가중 사유의 경우, CJ제일제당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반영되어 10%가 가중됐다. 이는 고시상 가중 범위(10% 이상~20% 미만) 중 최저 비율이 적용된 것이다.


공정위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 제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지난 2월 자진신고 순위에 대해 언급한 바 있어 추가적인 감면 혜택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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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당 3사는 이처럼 대규모 과징금을 감경받았음에도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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