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최대 80% 지원

점포당 연 26만8960원까지

서울 양천구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양천구 전통시장(신영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 모습. 양천구 제공.

양천구 전통시장(신영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 모습. 양천구 제공.

지원 금액은 공제료 납입금액의 최대 80%로, 점포당 연 최대 26만8960원이다. 가입 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적으로 포함돼 화재 발생 시 타인과 대물에 대해서도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인정·등록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상인 중 보장금액 1000만원 이상 화재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한 상인이다. 건물 구조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이 없는 점포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민간보험보다 저렴한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으로 연중 상시 가입·환급이 가능하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은 노후 시설과 점포가 밀집해 있는 특성상 작은 화재로도 큰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 점포까지 번질 수 있다. 이에 구는 공제보험 가입을 확대해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입을 원하는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fma24.sema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화재 시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이웃 점포 피해까지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라며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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