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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종료 시점을 정해놓고 운영하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쟁이 종료되거나 유가가 안정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종료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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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제 소신과 맞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최고가격제를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 상황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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