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3인→4인 확대
명백한 억지 청구는 '기각' 신설
본안 심리 전 촘촘한 '사전 필터링'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최근 헌법재판소의 심리 기간을 단축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향후 재판소원제 도입으로 폭증할 수 있는 헌법소원 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소원 심판의 '사전 필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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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하는 지정재판부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로 인해 내용상 다툴 가치가 명백히 없는 청구임에도 '기각' 결정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어, 상당수 사건이 불필요하게 재판부 본안 심리로 넘어가는 병목현상이 발생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헌법소원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우선 지정재판부 구성 인원을 현행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 있을 경우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기각'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재판관 전원 일치'라는 엄격한 안전장치를 둔 것이다. 만약 지정재판부가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즉각 재판부 본안 심리에 회부하도록 절차도 정비했다.


박지원 의원은 "명백히 이유 없는 헌법소원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신속히 정리해야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헌법적 쟁점 심리에 집중할 수 있다"며 "이것이 곧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정재판부 인원을 확대하고 전원 일치일 때만 기각하도록 안전장치까지 마련한 만큼, 헌법재판소가 헌법 질서 수호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헌법재판의 효율성과 권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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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사전검토와 헌법재판소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김문수, 최민희, 진성준 등 총 24명의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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