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 필요하고 유용하면 피하지 말아야"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 방안, 국무회의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중과세율) 적용 배제 유예를 5월 9일로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시장의 '유예 연장 기대'에 선을 그으면서도,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선 중과를 유예해주는 방안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사회로 복귀 중.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의 '버티기'가 이익이 되는 구조도 손보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됩니다. 버티는 이익이 버티는 비용보다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라고 적었다. 상법 개정 사례를 거론하며 "개정 전엔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현재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될 전망이다. 고가 양도차익 구간에선 실효세율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장에선 종료 시점 전까지 '막차 매물'이 늘 수 있지만, 시행 이후에는 다주택자가 매도를 미루며 거래가 더 위축되는 이른바 '매물 잠김'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다"며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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