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훈장 청룡장 수훈…팬들 질의에 응답
보훈부 "심의 거치면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프로게이머 '페이커' 이상혁 선수에게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훈한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되냐는 질문에 국가보훈부가 공식 답변을 내놔 화제가 되고 있다.
e스포츠 선수로서 청룡장을 받은 사람은 페이커가 최초다. 청룡장은 5등급으로 이뤄진 체육훈장 가운데 1등급 훈장으로, 마라토너 손기정, 축구 감독 거스 히딩크,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축구 선수 손흥민, 프로 골퍼 박세리 등이 이 훈장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당시 팬들 사이에서는 "체육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냐", "나중에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이어졌다.
이 같은 질문에 국가보훈부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답변을 내놨다. 보훈부는 22일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자는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국가사회공헌자에 해당해 안장 자격을 갖췄다"며 "현충원(국립묘지)에 자동 안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이 결정된다면 체육훈장 수훈자도 사후 안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 역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알겠는데 우리혁 올해 서른이에요", "페이커 아직 살아있습니다", "국위 선양한 선수에게 마땅한 예우" 등의 댓글로 호응했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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