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생태계 복원·수산자원 증강"

전북 장수군이 장계면과 천천면 일대 하천에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토종 다슬기 치패(어린 다슬기) 약 80만마리를 방류했다.

장수군이 장계면과 천천면 일대 하천에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토종 다슬기 치패 약 80만마리를 방류했다. 장수군 제공

장수군이 장계면과 천천면 일대 하천에 전염병 검사를 통과한 토종 다슬기 치패 약 80만마리를 방류했다. 장수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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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방류한 다슬기는 금강 수계에서 생산된 장수군 토산종으로, 수산생물 전염병 검사를 마친 크기 0.7㎝ 이상의 건강한 개체다.


이번 방류 행사는 건강한 내수면 생태계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하천 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다슬기는 하천 내 유기물, 이끼류, 동물 사체 등을 섭취하며 수질 정화에 기여하는 생물로, 하천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간 기능 회복 등 약리 효능이 알려져 있어 건강식품 원료로도 활용되는 대표적인 내수면 수산자원이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와 불법 포획 등으로 인해 다슬기를 비롯한 내수면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자원 보호와 생태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군은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다슬기 자원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1.5㎝ 이하의 다슬기는 포획이 금지돼 있다.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는 다슬기 포획 금지 기간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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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식 군수는 "이번 방류는 지역 하천의 생태 건강성을 높이고, 토종 수산자원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토산 수산종자를 지속적으로 방류해 청정 장수의 수생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증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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