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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눔의집, 위안부 후원금 돌려줘야"…후원자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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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후원자 패소…대법, 작년 승소 취지로 2심 돌려보내
후원자가 인식한 계약 목적과 실제 사용 달라 '착오 성립'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집'이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후원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다르다는 대법원 취지에 따른 판결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이 열린 25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이 열린 25일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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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2부(변지영·윤재남·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후원자 이모 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 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나눔의집이 이 씨에게 15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씨는 2020년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대책 모임'과 함께 나눔의집을 상대로 약 9000만 원의 후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당시 나눔의집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후원금이 법인 유보금으로 쌓여 피해자 생활비나 복지 활동에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1·2심은 후원자 패소로 결론 났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후원 계약의 목적과 실제 사용 간 불일치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이씨)가 인식한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후원금 대부분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복지·증언 활동에 쓰일 것이라 믿고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며 "평균적인 후원자가 대부분의 금액이 법인에 유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후원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서 비롯됐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원래 23명의 후원자 중 한 명이었으나 1·2심 패소 후 홀로 소송을 이어왔다. 이번 판결로 나눔의집을 상대로 한 첫 후원금 반환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와 윤미향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유사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지법은 올해 1월 정대협과 윤 전 의원 측에 후원금 반환을 권고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윤 전 의원 측이 불복해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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