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노래방 주인과 실랑이로 경찰 출동
법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 경고 조치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한 판사는 위법 재판 논란으로 공수처 수사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무시간 낮술 뒤 노래방서 소란…경찰까지 출동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 업주와 시비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를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본문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이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 업주와 시비로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를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본문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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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과 행정관 1명은 지난해 6월28일 낮 시간대에 제주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당시 부장판사 일행의 심한 술 냄새에 업주가 퇴장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아 소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다. 이후 이들은 자리를 옮겨 또 다른 노래방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흥권 제주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법관의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법령과 절차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 촉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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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건 당사자인 모 부장판사는 최근 위법적인 재판 절차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진보 단체 활동가 2명이 국가보안법 피의자의 호송차를 막고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이다.1심에서 징역 각각 8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1년 8개월로 선고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한 건데, 항소심 재판부 재판장인 해당 부장판사는 배석 판사와의 합의 절차 없이 첫 공판에서 곧바로 활동가를 법정구속해 위법 재판 의혹이 일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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