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비판
"디스커버리 제도 등 도입해야"vs "손해배상 책임, 오랜 시간 걸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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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손질하기로 한 것은 배임죄의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손질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배임죄 폐지에 따라 발생할 허점을 세밀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영계를 중심으로 배임죄에 대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기업의 투자 실패나 경영상 판단 오류까지 형사처벌 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타인의 사무처리자'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등 핵심 구성요건의 추상성, 모호성으로 인해 법률 전문가들조차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결국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통해 배임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배임죄 손질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반응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등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된다.

우선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할 경우, 기업 임직원이 회사 자금이나 재산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 등을 어떻게 처벌하느냐는 것이다.

‘배임죄’ 폐지될까… 법조계 "신중 검토"vs "민사로 해결" 원본보기 아이콘

문성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배임죄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숙제"라며 "민사로 해결을 하려고 해도 증거 수집 등이 어렵기 때문에 미국처럼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디스커버리 제도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수정해서 도입하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디스커버리(전문가 사실조사 또는 증거 개시) 제도는 본격적인 변론 전 단계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요구한 증거를 제공·교환하도록 하는 절차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제출해야 하고, 법원도 원칙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판결을 한다.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활용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형법상 배임죄가 기업의 이사에 대한 충실 업무를 담보하는 기능이 있었는데, 배임죄가 폐지되면 그런 기능이 없어져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재산을 빼돌리거나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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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배임죄를 폐지해 기업의 자율성·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전문가 조언 등을 거쳐 연내에 대체 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체 입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고 배임행위를 유형화한 입법례도 찾기 어려워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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